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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사업자 (체크,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최종 등록까지 소요일)

ㅇㅎㅁㄴ 2020. 3. 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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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장을 발급함과 동시에(카드는 3일정도 소요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명의의 카드를 사업자 카드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본다.

홈텍스에 카드를 등록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은 '개인사업자'만 해당된다.

개인사업자의 사업 카드를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하면 부가세 신고기간 동안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1/7월에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신고할 때 편리하다.

만약 카드를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 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하지만 카드를 등록하면 등록된 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해주면 간단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www.hometax.go.kr 

1. 홈텍스를 검색해 들어간다.

 

2.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일단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자.

 

3. 홈텍스는 무조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다.

 

4. 로그인 후 메인화면 상단의 조회/발급을 클릭한다.

5. 조회/발급을 클릭하면 사업용신용카드가 나오는데 클릭 그 하위카테고리인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클릭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상관없다.

 

6. 그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를 읽어보고 동의함을 클릭한다. 그런 다음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기입하고 등록하고자 하는 카드번호를 입력한다. 휴대전화 입력한에 번호를 입력하면 카드번호 오류 등으로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문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등록 완료 시에도 알림문자를 받을 수 있으니 등록하는 것을 추천한다.

 

7. 이렇게 카드를 하나씩 하나씩 등록한다.

8. 카드 등록 후 최종 등록까지는 통상 7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소요되는 점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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