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온라인 신고하는 방법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한다. 혹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 페이지가 나온다.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1300000006#noaction
통신판매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통신판매업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통신판매업 신고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신청하기 기본정보 이 민
www.gov.kr
2. 화면의 설명과 같이 작성한다.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다.
4. 이대로 다 기입하고나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신청하고 보통 3일이 걸린다고 한다.
이틀 후 정부24에 들어가 확인해보니 처리됐다고 나와서
전화해서 어디로 가면되냐고 문의해보니 아직 발급중이고 문자 받으면 오라고 했다.
문자를 받고 가야지 아니면 헛걸음 하는 경우가 생긴다. 꼭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은 후 찾으러 가자.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하지만 수령은 방문수령만 가능하다.)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 대표 본인이 가는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멀지않은 거리라 호다닥 갔다.
문자에서 친절하게 창구까지 안내해줘서 찾기 어렵지 않았다.
신분증만 드리면 바로 통신판매원신고증이 나온다.
통신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안내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면허)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으면 이렇게 준수해야 할 사항이 적힌 종이 한 장과, 등록면허세 지로 한 장을 같이 준다.
2020년 4월 기준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40,500원이었다. 납부 기한은 넉넉히 2주이다. 기간내 미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니 기간내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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