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배상책임보험이란? 학원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때 자신의 손해 그리고 학생에 관한 손해를 보상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점들로 인하여 학원이나 교습소에 관하여 의무적으로 학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진행 다시말해 학원, 교습소의 경우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다. 가입하지 않을 시 벌급이 부과된다.(3개월 내 가입하지 않을 시 300만원의 벌금 부과) 가입한도(서울특별시 기준) 1인당 의료실시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교습소는 5억원 이상)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가입시 필요한 준비물 사업자등록증, 신규등록증, 학원운영등록증, 질문서 등 그럼 공부방의 경우는? 불특정 다수 학습자 & 10인 이상 학습자에게 한 달 이상을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