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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준비와 함께 세액공제혜택의 최강자! 신한은행 IRP(개인형 퇴직연금)&연금저축계좌 활용 방법&가입 후기

ㅇㅎㅁㄴ 2019. 7. 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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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굴리진 못하더라도

제대로 모으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었다.

그리고,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할 테니 조금씩이라도 개인연금도 미리 준비해 놓고 싶었다.

은행을 자주 방문하여 상품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실제 가입도 하면 좋겠다고

늘 생각만 해오던 일을 오늘 실행에 옮겼다.

 

사실 은행 상품이나 재테크를 잘 알지 못하지만 

포스팅하면서 차근차근 알아봐야겠다.

 

먼저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살펴보기 전 퇴직 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자.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업들이 사내에 충당하던 퇴직금을 회사 밖의 금융기관에 적립 및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복리후생 제도의 일환이다.  4가지 종류가 있는데,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혼합형(DB+DC),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이 중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근로자가 나중에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거나 여기에 자신이 돈을 추가해서 추가로 납입하여 운영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근로자가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간 1800만 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 개시 시점까지 세금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이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 제20조의 3에 근거하고 있으며, 연금저축 종류에는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연금저축신탁),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연금저축펀드),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연금저축보험)이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계좌?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퇴직연금계좌라는 것을 제외하면 개인연금인 #연금저축계좌와 유사한 점이 많다.

기존의 IRP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하거나 중간 정산할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담아두는 저축계좌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회사를 옮길 때마다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연금을 하나의 IRP계좌에 계속 쌓아가면서 장기자금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했다.(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이나 이직을 할 때 반드시 IRP계좌가 있어야 한다.)

 

IRP계좌는 본인이 부담하여 납입을 할 경우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및 #이연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IRP계좌는 자산운용의 한 방안으로 길어지는 노후를 위한 장기 투자로 투자 비중을 높이면 좋다. 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연금저축계좌보다 IRP계좌가 크다.(소득에 상관없이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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